울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월 1만원 인상

입력 2024-02-05 07:57   수정 2024-02-05 07:58

울산시는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올해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보다 월 1만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민간어린이집 2.8∼2.9%, 가정어린이집 2.7∼2.8%로, 이는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수납한도액을 인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2세 반 8만9천원, 4∼5세 반 7만3천원, 가정어린이집 3세 반 10만5천원, 4∼5세 반 8만6천원이다.

다만 시와 구·군이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올해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예산은 38억6천200만원이며, 이번 결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5억4천700만원이다.

시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 운행비, 현장 학습비, 부보 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경비 수납한도액은 동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울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3월부터 시행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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